앞으로 구매하려는 중고차량이 압류·저당으로 등록된 것인지, 정비·종합검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구매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을 확대·조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이카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정보가 늘게 됐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인 인터넷 신청을 통해 조회해야 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이력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중고차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매물로 나온 차량들을 살펴보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자동차 등록번호와 압류·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정비 횟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 차량이나 저당잡힌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피해를 보다 쉽게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제3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동의할 때는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 정보, 의무보험 가입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유자가 열람을 허용하는 제3자의 e메일주소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제3자에게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며 이것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