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개헌위원회가 1일 이집트 헌법 개정안 초안을 최종 승인했다. 데일리뉴스 이집트 캡쳐화면 (http://www.dailynewsegypt.com/2013/12/01/constituent-assembly-finishes-vote-on-draft-constitution/)



이집트 헌법 개정안 초안이 개헌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통과했다. 이제 헌법 제정까지 찬반 국민투표만 남겨놓게 됐다.

아므르 무사 개헌위 의장(77)은 1일 현지 TV 생중계를 통해 새로운 헌법 개정안 초안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개헌위에서 시작된 개정안 승인 투표는 이로써 이틀만에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3일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67)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현지 일간 데일리뉴스 이집트가 보도했다. 30일 이내로 만수르가 지정하는 투표일에 열릴 찬반 국민투표를 거치면 개헌 여부가 확정된다.

이번 개헌에는 민주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여성 인권, 양성 평등, 농민·노동자 권리 향상에 대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개헌위 측도 이번 개정안이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부 권한 강화, 이슬람 종교 정당 활동 불법화, 이슬람 율법 ‘샤리아’의 적용 규정 삭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무르시 전 대통령(62)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집회시위법까지 개정되며 격화되고 있던 이집트 반정부 시위는 계속됐다. AP통신은 무르시 지지자들 수백명이 1일 카이로대와 타흐리르 광장 등에서 시위를 진행했고, 이집트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다고 전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