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삼성·현대차·SK·LG 평균 206조
ㆍ11~30위는 평균 16조6000억 그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기업집단의 최근 5년간 자산액이 27.3%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11~30위 기업집단의 자산은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30대 대기업집단 내부에서도 ‘빅4’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자산규모 1~4위 민간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 총액은 206조2000억원이었다. 30대 민간 대기업집단 중 ‘상위집단’으로 분류된 이들의 자산은 2012년 161조9000억원보다 27.3% 증가했다. 중위집단(5~10위)은 같은 기간 평균 자산이 57조1000억원에서 64조8000억원으로 13.5% 늘었으며, 하위집단(11~30위)은 16조4000억원에서 2000억원(1.5%)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상위 대기업집단이 경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아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반면 11~30위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자산 1~4위 대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평균 9조1000억원에서 올해 11조2000억원까지 늘었지만, 11~30위는 2012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6000억원에서 올해는 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는 카카오, 셀트리온,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등 6개 기업이 새로 지정됐고 홈플러스, 대성이 제외돼 지난해 61개에서 65개로 늘어났다.




ㆍ공정위, 자산총액 5조 이상 65곳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ㆍ‘덩치’ 다른 기존 기업과 동일 규제…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차질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성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카카오가 창업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대기업 집단’ 반열에 올랐다. 제약·바이오기업 셀트리온과 축산기업 하림도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제 막 대기업 반열에 들어선 기업들이 자산 규모 수십배에 달하는 삼성 등 기성 대기업집단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새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65개를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33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1개 기업집단당 평균 자산총액은 38조6000억원이었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40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 감소했다. 2014년 이후 3년간 매출액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기업집단 부채총액은 1084조6000억원으로 5년째 증가세였다. 상위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더 심화됐다. 자산 1위 삼성의 자산총액은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2위 현대자동차가 15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민간 기업집단 ‘빅4’의 자산은 5년째 27.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2172억원이던 자산을 2조7680억원으로 늘렸다. 올 초에는 음악 콘텐츠 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와 계열사 3개를 인수하면서 1일 기준 자산이 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하림은 지난해 해운업체 팬오션(옛 STX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총액이 9조9000억원까지 올랐다.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은행법에는 대기업집단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에서는 인터넷은행에만 한해서 대기업의 의결권 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은 ‘은산분리’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선 안된다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창업한 지 채 15년도 되지 않은 기업들이 삼성 등 거대 공룡 재벌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총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4000억원에서 2002년 2조원, 2008년 5조원으로 점차 늘려왔다.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면 65개인 기업집단 수는 37개로 줄게 된다. 공정위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재벌 봐주기’라는 여론이 일까봐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