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실내·외 공간에서 공기를 주입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유아용 풀(pool)을 외부에 5개월 이상 방치한 결과 인장절단하중(절단 때까지 견디는 최대 하중)이 전보다 1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의 두께도 다른 물놀이 기구보다 상대적으로 얇은 것으로 나타나 변형·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보관이 요구된다.

어린이 유아용 풀의 한 종류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유아용 풀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풀을 햇볕이 비치는 등 일상생활과 같은 조건 하에서 5개월간 방치했더니 인장절단하중이 적게는 6.2%, 많게는 13% 감소했다. 이전보다 풀이 견뎌낼 수 있는 최대 무게가 6.2~13%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어린이·유아용 풀의 주 재질인 폴리염화비닐(PVC)이 햇빛 아래서 노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유아용 풀의 두께도 다른 물놀이 기구에 비해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안전인증기준 상 재료 두께가 0.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는 풀은 10개 중 2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연맹은 어린이·유아용 풀이 ‘물놀이 기구’가 아니라 ‘완구’로 분류된 탓에 상대적으로 재료 두께가 얇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체들은 재질의 두께를 0.2㎜ 이내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유아용 풀 역시 물놀이와 연관된 제품이고 변형·파손 우려를 막으려면 별도의 두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을 거친 10개 제품 중 5개에서는 거스러미가 발견됐다. 거스러미는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으로,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거스러미에 긁히면 피부가 상할 수 있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공기주입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검출됐다. TVOC는 악취를 낼 뿐 아니라 피부 접촉·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거스라미가 나타난 어린이 유아용 풀 |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소비자연맹은 “어린이·유아용 풀이 가정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완구로 분리돼있다”며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규격기준, 어린이들의 피부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고라벨 등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햇빛·습기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인장 절단 하중이 감소하므로 보관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어린이·유아용 풀이 중국산이거나 중국 OEM 제품이므로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조자·수입자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