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반품비용 전가·거짓 할인 광고
ㆍ공정위, 11곳 시정명령·과태료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거짓 할인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재대상은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이다.

런던걸 등 4개 업체는 해외 쇼핑몰에 상품을 반품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국제 배송비를 요구하거나 인건비·물류비 등을 손해배상 비용으로 청구했다. 옥션 이베이쇼핑을 운영하는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상품이 파손됐거나 잘못 배송돼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는데도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위즈위드 운영사인 아이에스이커머스와 브랜드매니아는 경쟁업체들이 같은 상품을 더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도 ‘인터넷 최저가’라는 문구를 표시했고, 엔조이뉴욕을 운영했던 동양네트웍스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모바일 페이지에서 ‘모바일 특가’ 표시를 붙여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최저가 표시 화면 예시 _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교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표기하기도 했다. 또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았을 때는 상품을 수령한 뒤 3개월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비오벨트 운영사인 토파즈는 교환·반품에 관련된 정보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시장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