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2월부터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담보로 잡은 주택 가격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질 경우 담보물만 내놓으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올해 12월부터 처음 시작된다.

정부는 22일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을 올 12월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가 부도가 났을 때 채무자에겐 소유한 담보물만큼만 빚을 갚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대출제도다. 주택담보대출에 유한책임대출제를 적용하면, 채무자는 주택 가격만큼만 빚을 갚으면 된다.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빌린 뒤 주택 가격이 2억원으로 낮아져 ‘깡통주택’이 돼도 채무자는 2억원짜리 주택만 넘기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이 내집 마련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대출 대상 기준이 될 소득 및 주택 가격·규모를 구체화하고, 담보대출 대상 주택을 심사하는 체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 요건이 확정되면 12월에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시장 반응에 따라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일단 시중은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사례가 있는 등 단점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