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논란을 겪은 서울시 국장급 인사가 보직발령이 나면서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관련 민사소송 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년간 직위해제됐던 인사를 정식으로 발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히 따졌을 때 현재로서는 인사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7월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국장급 보직을 받은 A씨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 및 직위해제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한 자치구에 근무하던 2020~2021년 구청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2022년 7월 서울시로 복귀해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B씨는 2021년 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리며 A씨를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했다.
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일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권위는 A씨의 말과 행동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이라며 2022년 9월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인권위 주관 특별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를 내렸했다. 또 A·B씨가 근무하던 구청장에게는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 교육을 내실있게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인권위 권고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재판부는A씨에 대한 권고 결정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단, 구청장에게 내린 권고 취소 요청은 각하됐다. 이에 B씨는 인권위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지난달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숙 전공노 서울본부장은 “행정소송 판결은 ‘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바탕으로 B씨가 겪은 ‘성희롱’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한 것이고 ‘일부승소’인데도 서울시가 인사를 낸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를 유지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시행령 41조의2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 중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사 발령을 안 내면 A씨가 ‘서울시가 인사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관련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다시 관련 처분을 하더라도 지금은 발령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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