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021년 열린 신체·정신장애인 ‘제1차 집단동료 상담 모습. 양천IL센터 제공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소하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일상생활과 취업이 가능한 정신장애인들이 서울시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신체장애인 대상 자립정착금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자립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정신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정신장애인도 재정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 중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 계약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자립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임대주택도 지원해왔다.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93가구인 지원주택을 올해 116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정신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보증금이나 가전·가구 등 생필품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15명이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금 2억2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자립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 또는 시설에서 독립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자립유지서비스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자립정착금 운영 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