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미지급으로 지난 1월1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이 지난 1월23일 멈춰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의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건축물이 착공 후 설계변경한 경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증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내에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2015년 7월 도입했지만, 그간 내부 방침에 따라 운영돼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도 굴토·경관 등 다른 분야 전문위원회처럼 별도 심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각 자치구가 구조안전 심의를 사후 검증할 때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건축물이 착공 후 주요 구조부의 재료나 공법을 바꾼 경우, 기초형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변경이 적정했는지를 검증하도록 했다. 다만 변경이 크지 않으면 전문위원회의 자문이나 서면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공사 전 민간건축물을 심의해 지적된 사항이 실제 공사에서 이행됐는지도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할 때 자치구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면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직접 검증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검증한다.

이번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담았다. 사업자가 심의를 받기 전 필요한 자료나 검증받아야 할 적정성 등을 미리 스스로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안내한다.

심의 및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건축물,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이다. 심의 및 운영 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