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에 지상 33층 높이 업무시설과 지상 18층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계획이 서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에 위치한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은 2021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바 있다. 쪽방촌 거주민이 옮겨 살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형태로 짓고, 이주 및 입주가 완료된 뒤 쪽방촌을 철거하고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이 적용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밀도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00% 이하로 결정됐고, 개방형 녹지, 쪽방촌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결정했다.
업무시설은 지상 33층 규모로 1개동이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외부에는 개방형 녹지를, 남측에는 시민 활동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은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로 들어선다.
전날 위원회에서는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중구 남대문로와 퇴계로 등으로 둘러싸인 남대문시장 구역은 현재 15개 지구로 계획돼있다.
심의안에는 남대문시장, 숭례문 등에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해 건축 경관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휴게공간 확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상징거리, 서울로7017, 신세계 앞 분수 광장 등에 보행 공간, 공영주차장, 통합안내소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13·14·15지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정비지구에서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정비규모 수법을 변경·조정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강남구 대치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유수지 일부를 덮은 뒤 상부에 수영장·대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안은 허가했으나, 교통·보행 건축계획을 수립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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