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서울시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이 받는 보육료 50% 지원이 ‘0~5세 전체’에게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만 보육료를 50% 지원해왔다. 내국인 아동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좁았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체로 확대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시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54만원이었는데,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를 3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났다”며 “올해 1월 보육료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1~2월 보육료도 소급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밝혔다. 원래는 서울에서 6개월 거주해야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주 기간을 교통비 지원 요건에서 뺀 것이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울 때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13일 산하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은 규제철폐안 중 2개도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을 경찰·소방관이 강제로 연 뒤 파손된 뒤 고립가구가 받아야 할 손실보상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경찰·소방관이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손실보상비를 지급했는데, 고립가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받는 금액이 줄었다.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고립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민간과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서류를 9종에서 통합문서 1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민이 제출하는 행정서류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인도에 설치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포장 설치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평지에는 모래, 경사구간에는 붙임모르타르로 포장하도록 했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로 포장한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