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서울시 제공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200배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쉬인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중 2개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은 각각 25.23%와 23.34%였다. 테무에서 판매한 케이스 중엔 19.12%인 것도 있었다. 기준치는 0.1%고, 모두 기준치의 200배 가까운 가소제가 함유된 것이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2B등급 인체발암물질이기도 하다.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에서는 납 또한 기준치(㎏당 300㎎)의 1.5배가 검출됐다. 납 역시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2B등급 인체발암물질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8개 가죽 제품에서는 6가 크로뮴이 기준치(㎏당 3.0㎎)의 최대 6.1배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흡입 시 호흡기가 손상되고 천식, 부비동염, 인후염 등에 걸릴 수 있다.

알리에서 판매한 욕실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기준치의 142.8배였다. 납 함유량도 기준치의 3.1배였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용품 1392개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89개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화장품이 41개로 가장 많았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