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 50만달러(약 6억4800만원)를 부과했다.
AFP통신은 18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독립 감시기구가 OCA에 벌금 제재를 했다”며 “감시기구는 OCA가 주요 국제 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에도 아시안게임 내내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문제삼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WADA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통제한 2020년부터 국제 도핑 통제관의 입국을 불허했다.
징계는 해제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지난 9월23일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부터 지난달 8일 폐회식에도 인공기를 든 채 식장에 입장했다.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에도 시상식에는 인공기가 걸렸다.
WADA는 “아시안게임 개막 전과 대회 기간 동안 OCA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으나, OCA는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