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두고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만”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선정했다. 대형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 이용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일반·근린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세울 때는 주택만 100%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은 용적률의 10%를 비주거시설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고쳐 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되면 상가 수가 적정 규모로 줄게 되고 주거·업무시설은 늘릴 수 있다”며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수요에 맞는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2호 과제로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면제 적용대상은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면적 18만㎡ 이하 정비사업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이 기준을 없애고 모든 대상에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해,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