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대지를 묶어 1개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건축협정’으로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건축협정제도는 2014년 도입됐다. 서로 다른 복수의 땅·건물 필지 소유자들이 협정을 맺으면 이를 1개 필지로 간주해 개발토록 하는 제도다. 건폐율을 1개 대지 기준으로 적용받고 용적률을 비롯한 건축법상 각종 기준이 완화된다. 그러나 현재 이를 적용한 개발은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6곳에서 건축협정 시범사업을 벌였으나 실제 개발은 3곳에서만 진행됐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