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감원에 ‘징계’ 관련 의견 전달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은행들이 직원에게 책임을 과중하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를 살펴봐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은 은행들이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다른 한쪽에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체 징계를 내린 데 따른 반발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및 산하 은행별 노조 관계자들은 최근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불완전 판매는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체계와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도 창구 직원들까지 과도하게 징계 대상에 올렸다는 것이다. 우리·하나은행은 DLF 판매 책임을 물어 직원 약 350명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내린 징계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는 이밖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부 금융사들이 단기실적주의에 빠져있다는 점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부원장 인사를 마무리하며 잡음을 일단락한 만큼 은행들을 향해 자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길 바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DLF 사태 징계에 반발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역점을 둔 키코(KIKO·환율파생상품) 분쟁조정안까지 거부하면서 흔들리는 금감원의 위상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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