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국 고속도로·11개 민자도로·경기도 내 3곳 통행료 무료

임시공휴일인 오는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5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과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와 7일 새벽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일 통행료를 받지 않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북부구간),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서울 우면산터널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시간은 6일 0시부터 자정까지지만 6일 중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료를 면제받으려 고속도로 진입을 6일 0시까지 미룬다거나 6일이 지나가기 전 고속도로를 나오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통행료를 내지 않더라도 통행권은 뽑은 뒤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은 이날 요금소를 통과할 때 요금이 결제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듣게 되지만 추후 통행료 면제분을 내지 않거나 환급받게 된다.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해도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난해 8월14일과 마찬가지로 공공고속도 통행료를 받지 않아 생기는 도로공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정부요구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을 보전한다’는 협약에 따라 손실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23곳은 지자체가 통행료 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경기도는 임시공휴일에 도내 3개 민자도로를 무료로 운영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윤승민·경태영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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