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문자의 예. 금융감독원 제공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찾는 발길이 길어진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힝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6일까지 파악한 정부지원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례는 총 10건이다. 그 중 7건은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간 경우였다. 또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비대면 대출에 필요하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뽑아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 지역센터에서만 신청·취급이 가능하다. 또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금융회사 명의로만 가능하므로 타인 계좌로 이체·송금한다면 100% 사기”라고 전했다. 또 금융회사는 작업비나 수수료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서비스도 금감원은 소개했다.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을 송금·이체할 때 30분동안 자동화기기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지연인출 제도’, 이체 이후 상대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후 경과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등은 해당 금융사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 송금(하루 100만원 이내로 설정된 한도)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차단하는 ‘해외 IP 차단서비스’ 등도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거래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서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