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김부선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개똥도 안 치우는 여자다, 저런 게 공인이라고, 여러분 다들 내려오셔서 저 여자 면상을 봐라.”

배우 김부선씨(56·본명 김근희)를 향해 이 같이 소리친 서울 성동구 모 아파트 단지 전 부녀회장 윤모씨(54)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 김씨와 윤씨는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녀회에서 상대방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윤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부선씨를 향해 “개똥을 치우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 선거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김씨가 후보 자격이 없다며 욕설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2015년 8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부선씨가 애완견에 목줄을 걸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 애완견이 길가에 배변하는 것을 보고 “과태료 당장 부과시켜라, 개똥도 안 치우는 여자다. 저런게 공인이라고… 여러분 다들 내려오셔서 저 여자 면상을 봐라. 너무 뻔뻔하다”고 소리쳤다. 남 판사는 윤씨가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같이 발언한 것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해 2월말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김부선씨가 대표자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아파트 관리규약을 들면서 “아파트 주민회의를 할 때 어떤 분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민들 앞에서 했다. 또 김씨에게는 “이런 사람이 동대표 후보냐, 너는 후보 자격이 없다, 이 X아. 이 선거는 무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판결문은 윤씨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시했다. 김씨와 윤씨가 2014년 9월 아파트 난방비와 중앙난방·개별난방 등 난방 방식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2월16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문제 삼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명예훼손, 모욕, 폭력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2월 판결 당시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벌금 300만원, 윤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올해들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벌금을 선고받게 됐다.

앞서 김부선씨는 지난 1월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로부터 윤씨를 비롯한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비 비리의 주범’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등)에 대해 1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어 윤씨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각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