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윤석열 검사 지휘…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혐의’ 조준
ㆍ홍완선 전 본부장·문형표 전 장관 등 조만간 소환 방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2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2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의 뇌물 혐의를 겨냥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배경에 이 부회장과 삼성의 청탁이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국민연금의 ‘배임’ 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다. 삼성이 최씨에게 거액을 지원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승인되도록 정권에 청탁했고(제3자 뇌물공여),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수천억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합병에 찬성했다(배임)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 대 0.35로 정해졌다. 이는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것이어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수천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했다. 반면 후계체제를 구축하던 이 부회장으로서는 제일모직 주식의 고평가가 유리했다. 이 부회장 일가는 제일모직 지분의 42.2%, 삼성물산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주도 아래 합병을 찬성했다.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반대 가능성이 높았지만 전문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아 이 과정에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찬성을 주도한 홍 전 본부장 자신도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삼성물산의 합병 결정은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 같은 의혹을 수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달 삼성 계열사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소속 최지성 부회장(65)과 장충기 사장(62) 등을 소환조사했다.

윤석열 수석검사

윤석열 수석검사

그러나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내용을 공소사실에 넣지 못했고, 검찰 수사자료를 받은 특검이 준비기간 동안 장충기 사장 등을 ‘사전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향후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연금정책국장실 등이 포함된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검찰 수사자료는) 충분히 검토했고 보충적 차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는 윤석열 수석검사가 지휘하는 특검 수사4팀이 주로 투입됐다. 특검은 조만간 홍완선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장관 등 당시 당국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