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출근을 막고 재단을 불법으로 장악했다며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앞서 정동춘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17일 박헌영 전 과장 등 재단 임직원 8명을 업무방해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이사장은 박 전 과장 등이 건물을 점거하고 자신의 출근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직원들이 자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재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고소인 정동춘 전 이사장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말 박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과장은 1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주도해 설립됐으며 최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장 출신인 정씨가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올해 1월 5일 K스포츠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박헌영 전 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