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원장과 공동소유 땐 운행허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학원이나 원장이 소유하지 않은 차량도 통학차량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운행이 가능한 최대 차령(車齡)도 2019년부터는 9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 소유로 돼 있거나 시설장(원장)이 소유한 차량만이 어린이 통학차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차령은 9년 이하여야 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영세한 학원 등에서 통학차량을 교체할 때 비용부담이 커서 대부분 학원들은 외부 차량 소유자와 별도 계약을 맺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외부 차주가 소유한 차량을 차주·시설의 공동 소유로 바꾸면 통학차량 운행을 허가키로 했다. 불법적인 운송을 양성화하는 대신 통학차량 등록 및 신고를 유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운행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수 없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령이 9년이 넘은 차량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상 하자가 없으면 차령이 11년인 차량도 통학차량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차령 규제의 경우 3년간의 유예를 두고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차령과 관계없이 2018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원·어린이집 등은 2019년까지 노후한 통학차량을 새 차량으로 바꾸고 통학차량 허가·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