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4개사에게 과징금 총 6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은 뒤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신소재는 하도급 대금 5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60일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내야하는 지연이자(이자율 20%)를 내지 않아 적발됐다.

기간 내에 지급을 할 수 없다면 어음을 대신 지급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어음 할인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신소재는 2억4546만원, 세동은 3억6895만원에 이르는 어음 할인료를 내지 않았다.



어음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하도급업체가 사업자로에게 납품하면서 받게 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하도급업체가 대출을 받는 형식)로 대체할 때에도 대출 수수료는 사업자가 내야 한다. 그럼에도 동원금속(7억219만원), NVH코리아(7억322만원), 대유신소재(1억1495만원)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유신소재에게 과징금 9400만원, 동원금속에 2억1000만원, NVH코리아에 2억600만원, 세동에 1억7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하도급 대금 및 이자를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