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9일부터 결혼 5년 내 가구 우대
이달 말부터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를 0.2%포인트 우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신혼가구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일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다.
신혼부부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현행 금리 연 2.3~3.1%)은 연 2.1~2.9%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도 현재 연 2.5~3.1%인 금리를 연 2.3~2.9%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에 한해서는 대출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그 외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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