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선정할 때 임대료를 많이 부담하는 가구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는 입주 심사 시 현재 내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의 80%를 초과할 때 5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떨어지면 가점은 줄어든다. 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친 뒤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