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서울·6대 광역시 상가권리금 첫 실태 조사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점포 중 70%가 상가권리금을 내고 있으며 권리금은 평균 45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 1억원을 넘는 점포도 9%에 달했다. 하지만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상가권리금(지난해 9월30일 기준)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상가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권리금이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권리금 조사는 7개 도시의 임차인이 운영하는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 등 5개 업종 8000개 점포를 표본으로, 방문·면담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이 중 70.3%의 점포에서 권리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60.6%로 가장 낮았다. 

전국 점포당 평균 권리금은 4574만원, ㎡당 평균 권리금은 76만원이었다. 권리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점포당 5400만원, ㎡당 106만2000원이었다. 울산의 점포당 권리금은 2619만원, ㎡당 권리금은 32만4000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점포의 권리금 거래 비중이 89.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은 점포의 58.6%가 권리금을 받았다. 

권리금 액수는 숙박·음식점업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용실, 세탁소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 액수별로 보면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점포 비율이 33.2%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점포 비중도 21.6%로 많았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는 점포 중 권리금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점포가 6.5%, 2억원을 넘는다는 점포가 2.6%로 조사되는 등 권리금이 1억원을 초과한 점포가 9.1%에 달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평균 2.1년 단위로 갱신됐으며, 평균 영업 기간은 6.2년이었다. 영업 기간이 5년 이하인 점포의 비중은 절반 이상인 56.2%에 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0.9%에 그쳤다. 

권리금은 새로 점포를 차리려는 임차인이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자산뿐 아니라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물려받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관행적으로 지불해온 돈이다.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지만 건물주가 중간에서 권리금 거래에 개입하거나,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퇴거명령을 내릴 때 임차인이 거액의 권리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자 정부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난해 법에 명시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영주 변호사는 “그간 권리금 거래에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법 개정 이후 권리금 거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