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정위 “사전 안내 없어 잘못”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라는 광고를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해놓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며 피소당한 대우건설(경향신문 2015년 5월18일자 19면 보도)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광고를 본 입주자들이 중도금 이자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것이라는 오해를 유발한 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23일 대우건설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대우건설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안내나 광고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중도금 이자에 대한 금융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입장은 한마디로 해당 광고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가 중도금을 치를 때 발생하는 이자를 입주자가 직접 내지 않으며, 건설사가 대신 내야 할 이자 비용을 ‘분양가 외의 회사자산에서 지불한다고 한 적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명기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495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대우건설이 2011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라는 광고로 입주자를 끌어모았고, 입주자들은 2013년 규모와 조건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입주자들은 “담당자를 통해 분양가에 이자 비용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부당 이득을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광고는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 수단이다. 광고 문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모두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분양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입주자들은 중도금 이자 비용 등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입주자들은 대우건설의 광고가 입주자들을 기만하면 안된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조삼모사’식으로 비용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입주자들의 비용을 사전 안내 없이 분양가에 포함시킨 점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