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당이익보다 벌금 적어 처벌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 최고 벌금 1억원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원산지 허위표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원산지를 속여 얻는 부당이득이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반면 벌금은 대체로 수백만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위반업체들의 벌금은 평균 170만원에 그쳤다. 

앞으로 농식품 유통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되면 징역형 및 벌금 외에도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게 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동안 2회 이상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된 유통업체는 부당이득액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부당이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부당이득의 50%가 과징금이지만, 부당이득이 늘어나면 과징금 비중도 커진다. 부당이득이 6000만원 이상일 때는 부당이득의 4배 과징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존 벌금액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징금 최대 액수는 3억원으로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판결의 90%는 벌금형이었다”며 “원산지를 속인 유통업체들이 대개 중·소규모 업체들이라 법원이 위반 행위를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판단하고 감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적발 업체 1만5000여개가 부과받은 벌금액수는 평균 170만원에 그쳤다. 적발된 뒤에도 다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들이 나타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과거 위반 사례는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오는 4일 이후 원산지를 속여서 표시했다가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먼저 물어야 한다. 단 무혐의로 결론나면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과징금 부과 조치가 원산지 허위표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