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형 전기차 8월부터 운행…홈쇼핑서 국산차도 판매

국내 안전·성능 기준이 없어 운행허가가 나지 않았던 소형 전기차 ‘트위지’ 운행이 8월부터 가능해진다. TV홈쇼핑에서도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수의사 외에 동물 간호사도 도입된다. 드론을 이용해 공연을 하거나 광고·택배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트위지는 해외에서는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했지만, 국내 기준이 없어 운행허가가 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외 기준을 충족한 차는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오는 8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것을 합법화한 뒤 불법 사항을 후에 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드론 사업도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처럼 드론을 통한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광고·공연도 가능해진다. 비행 승인·기체 검사가 면제되는 소형 드론의 기준도 ‘12㎏ 이하’에서 ‘25㎏ 이하(적재물 포함)’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 제작사·연구소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구간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자율주행차의 시가지 시범운행도 허용된다. 현재 시범운행 구간은 정부가 고속국도 1개 구간, 국도 5개 구간 등으로 규정한 상태다. 11인승 승합차를 9인승 승용차로 튜닝하는 등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국조실은 TV홈쇼핑 영업 범위와 국산 자동차 업계의 판로를 늘려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TV홈쇼핑의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TV홈쇼핑이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해 국산 차를 팔 수 없었지만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주류판매업자가 의도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기소유예·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1개월에서 6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간을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택시 차령 제한을 지역별로 사정에 맞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공판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동물 간호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동물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일반인 약 3000명에게 전문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소규모 유가공업은 스위스식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운영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가가 산림자원·생태계 보호를 위해 조성한 보전산지, 요존국유림에는 민간 사업자의 케이블카, 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산지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 것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까지 접수한 지자체 건의 중 강원 고성군이 건의한 해양심층수의 건강식품 원료 활용 방안 등 288건을 ‘시·군·구 현장 맞춤형 과제’로 선정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보고한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하면 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풀을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성어를 인용하며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민·한대광 기자 mean@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