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0% 이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경우 면제해왔던 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앞으로는 필요시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잦은 총사업비 변경이 방산비리와 사업부실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정부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2000여개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을 강화해 부실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방사업은 총사업비를 20% 이내에서 늘릴 경우 타당성 조사를 새로 받지 않아왔다. 그러나 업무추진 방법이나 소요가 바뀐다며 늘린 사업비가 방산 비리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해 총사업비 20% 미만 증액을 요구해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00여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지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기로 했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돼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유사·중복된 사업 600개를 통폐합하고, 공공기관이 신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빈곤퇴치기여금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기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 재정개혁 성과가 우수한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