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조성과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돼온 보전산지에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기업경영림에는 풍력발전시설을, 요존국유림(생태계 보전, 상수원 보호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산지 관련 규제를 또다시 완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그간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민간이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기업경영림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 제한도 풀기로 했다. 백두대간 완충지역에는 축산체험시설 등 초지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사유림에서만 설치할 수 있던 숲속 야영장을 국유림의 98%에 해당하는 요존국유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지 이용제한을 푸는 것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강원 산간 지방에 체험·관광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규제 완화로 설치되는 시설에 2017년까지 200만명이 방문해 1667억원의 경제적 효과, 119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와 경제 활성화 논리로 산지 규제를 지나치게 푸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 중턱과 정상에 건물을 짓고 백두대간 완충지역에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짓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기업들이 보존이 필요한 산지에 경제성 없는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벌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