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싸게 파는 대리점 ‘편법 선정’…판매 장려금 깎고 출고 정지

소니코리아가 카메라와 캠코더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이라 부르며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코리아가 2011년 2월~2013년 8월 DSLR·미러리스 등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캠코더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3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렌즈교환식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보다 5~12% 할인된 가격으로 정했다. 그리고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을 제재하겠다고 고지했다. 소니코리아는 대리점이 본사 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온라인 유통채널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소니코리아는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로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그리고 고지한 가격보다 싸게 파는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하고 인터넷 판매가를 높이라는 경고와 함께 판매 장려금 감액,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 직원은 “온라인 최저가 판매를 위반한 대리점을 언어순화 차원에서 ‘우수 대리점’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