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초음파기기로 진단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환자가 초음파기기로 진단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ㆍ공정위 “의료기기업체 등에 요구…과징금 11억 부과”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 등을 상대로 한의사들과의 거래중단을 압박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들이 공정경쟁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대한의사협회(10억원), 대한의원협회(1억2000만원), 전국의사총연합(1700만원)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2012년 5월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에 총 세차례에 걸쳐 ‘한의사와 목적을 불문하고 거래하지 말라’ ‘어길 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GE헬스케어는 이후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했고 거래 파기에 따른 손실도 떠안아야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사과하고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또 2011년 7월, 녹십자의료재단을 비롯한 국내 1~5위 진단검사 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을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도 2012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개 검사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했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하면서 한의사들은 사실상 대체기관을 찾지 못하게 됐다. 

공정위는 의사 단체들이 공정경쟁을 방해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들의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글로벌 1위 GE헬스케어뿐 아니라 국내 유력 업체인 삼성매디슨도 2011년 이후 한의사와의 거래를 모두 중단했다.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한약처방 및 치료과정에 제한을 받아 영업이 힘들어졌다. 소비자들이 한의원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고 의료비가 증가한 점도 문제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