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0월형 → 2심 1년6월형
재판부 “엄중 경고 필요성”

조재범,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사진)가 심석희 등 선수들을 상습상해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처럼 폭력을 지도방식으로 삼는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조 전 코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가 가볍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피해자들의 폭행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당시 중3이던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으나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반성 없이 폭력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썼던 합의서에 대해서는 “체육계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 강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피해자 2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조 전 코치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 조사도 구속 상태로 계속 받는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할 방침을 정했다. 

피해자 심석희 선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은 다행이지만 조 전 코치의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본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 전 코치가 성범죄도 자백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