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규모가 작은 자회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한 뒤 불공정거래를 한 등산용품 업체 에코로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에코로바의 자회사 ‘메아리아웃도어’가 2012년 6월 ㄱ업체에게 등산화 6만켤레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4억5975만3000원 중 2억500만원을 발주서에 명시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불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이 늦어 ㄱ업체의 등산화 추가 수급이 늦어지자, 메아리아웃도어는 그해 10월 e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주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ㄱ업체는 재무상황이 악화됐고 결국 2012년말 폐업했다.




메아리아웃도어는 등산화 제조를 발주받은 ㄱ업체보다 고용인원, 매출액 규모가 작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코로바의 영업이사나 담당직원이 ㄱ업체와의 하도급거래를 협의·결정하고 관리했던 점, 에코로바의 대표이사가 발주예정서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점을 들어 에코로바를 실제 사업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코로바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형식적이고 편법적인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