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후 해지할 수 없고 위약감을 과도하게 부과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가연웨딩, 듀오웨드 등 총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심사 과정 중 업체들이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덧붙였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고객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중 필요한 일들을 제휴업체와 연결시켜 고객이 받도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 가연웨딩 등 4개 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업체의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민법 등에 명시된 고객의 계약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웨덱스웨딩 등 8개 업체는 고객과 웨딩업체 간 거래의 책임은 양자 간에 있다는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새 조항에 ‘회사는… 계약의 이행과 중재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토록 했다. 업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5월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무료 합동결혼식’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14쌍의 부부가 리허설을 하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토록 한 뒤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한 듀오웨드 등 9개 업체의 조항도 시정대상이 됐다. 계약금을 총액의 20%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운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계약금을 총액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해지시에는 고객이 앞서 지불한 금액의 10%만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우웨드는 회사 측이 웨딩플래너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고객 동의 없이 회사가 웨딩플래너를 바꾸면 계약해지 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법적 분쟁시 회사가 지정한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한 가나웨딩 등 2개업체의 조항, 계약금을 계약 취소 3주 뒤에 지급하도록 한 제이웨딩의 조항도 시정되거나 삭제됐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