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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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임한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이 1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최원병 전 회장이 지난 4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퇴임공로금 5억7600만원, 지난 3월 농민신문사로부터 퇴직금 5억42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 이후 퇴임 회장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회장이 비상임 명예직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규정 및 세부방침에 따르면 퇴임공로금은 ‘회장의 연간 보수의 20%’에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이다. 사실상의 퇴직금으로 최 전 회장은 회장직을 사임하며 총 11억18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최 전 회장은 농협중앙회에서 3억6000만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3억500만원의 금액을 연 보수로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현 회장도 최원병 전 회장과 비슷한 규모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퇴임공로금제 또한 유지중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 등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퇴임공로금 규정상 기준액은 ‘회장의 연간 보수의 20% 이하’라 현 회장이 퇴임 후 받는 퇴임공로금은 전임 회장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