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형 단독·다가구 주택이 더 높아…청년·저소득 가구 부담 가중

청년·저소득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단독·다가구 주택의 면적당 월 임대료가 중대형 주택보다 높아지는 ‘임대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빚을 내 전세·반전세를 선택하기 어려운 데다 협상력이 약해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임대료를 주는 경우가 많은 탓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청년·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단독·다가구 주택 월세 가구의 ㎡당 월 임대료는 1만4900원인 반면 그보다 큰 중대형 월세가구의 ㎡당 월 임대료는 6600원이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소형 월세가구의 ㎡당 월 임대료는 2만600원인 반면 중대형일 경우 4000원에 불과했다.

소형 주택의 면적당 임대료가 중대형에 비해 더 높은 ‘임대료 역차별’은 준전세(보증금이 월 임대료의 240배를 초과하는 반전세)보다 월세 가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준전세 연립·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을 포함한 ㎡당 월 임대료는 소형이 1만8800원, 중대형이 1만1700원이었다. 소형이 중대형에 비해 1.61배 높았으나, 월세 가구의 5.15배보다는 격차가 작았다.

20대 청년층이나 70세 이상의 노년층은 소득이 적은 데다 목돈 마련이 어려워 대부분 소형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 전셋값을 목돈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전세 집주인들도 전세보증금을 빚을 내서 마련하려는 세입자를 기피하는 탓이 크다.

1인 가구 중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20세 미만이 71.7%, 25세 이상~29세 이하가 52.4%, 70세 이상 74세 이하가 55.7%다. 문제는 이들이 주거의 질이 낮은데도 면적당 더 많은 임대료를 내며 살고 있다는 점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효창동 12㎡ 주택의 보증금을 포함한 ㎡당 월 임대료는 4만6000원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20.8㎡의 ㎡당 월 임대료(4만1000원)보다도 높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의 최고치인 9.3%를 기록하는 등 청년과 노인들의 소득은 앞으로도 적게 증가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도 시장교란을 이유로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중심의 주거 정책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처럼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임차인 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