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안 주면 노출 동영상 유포한다" 협박한 공익근무요원 구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신체를 노출한 동영상을 전달받은 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ㄱ씨(2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5월말 SNS를 통해 “너의 스폰서가 돼 주겠다”며 대학생 ㄴ씨에게 접근했다. 둘은 오프라인상에서 실제로 두 차례 정도 만나기도 했다. ㄱ씨는 ㄴ씨에게 “노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 요구했고, ㄴ씨는 이를 보냈다.

ㄴ씨는 이후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다 ㄱ씨에게 먼저 “100만원을 줄테니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고 ㄱ씨는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ㄴ씨는 약속과 달리 ㄱ씨에게 돈을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ㄱ씨는 ㄴ씨에게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2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ㄴ씨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말 현행범으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강남구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학창 시절 학교 폭력 피해 후유증을 겪고 있었으며 SNS 상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인 양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ㄱ씨가 다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윤승민·심윤지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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