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구속 기소)가 조작한 제보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일했던 전·현직 의원들의 사법처리도 고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28일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은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이를 공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는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와 관련된 음성녹음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화면을 이씨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전 위원은 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5)에게 넘겼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나름대로 검증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지난 5월6일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를 숨겨 국민의당이 다음날인 7일 “제보자에 대해 의구심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틀렸다”는 기자회견을 그대로 열게 한 부분도 피의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한 이유미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 파일을 제작할 당시 준용씨가 다닌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이씨의 남동생(37)도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및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49) 등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마무리돼 주말 동안 사실관계를 정리 및 법률 검토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는 31일 제보조작 사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