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첫 공판준비기일…이재용 부회장 등 수뇌부 5명 불출석

<b>‘직접 봐야지’ 늘어선 방청객</b><br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린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청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 봐야지’ 늘어선 방청객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린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청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수뇌부 5명의 뇌물 사건 첫 재판이 피고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와 공소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절차부터 양측이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날을 세운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후계 승계를 위해 정부에 요구한 사항과 최순실씨(61) 일가에 낸 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공동변호인 김종훈 변호사는 “특검법에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를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이 사건 공판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특검보의 역할이 공소 유지라고는 돼 있으나 파견검사에 대한 적시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특검의 직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공소 유지로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사건 수사를 했던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또 “특검이 낸 공소장에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를 인용하고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사실처럼 큰따옴표를 붙여 인용했다”며 “공소장 외 다른 증거를 첨부해선 안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해 피고인의 유죄를 재판부가 예단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양측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공판의 쟁점은 삼성이 정부로부터 후계 승계와 관련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생긴 신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각각 500만주, 총 1000만주 처분해야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음달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간부가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 주식 처분량 축소를 요청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같은 요구가 떨어지자 공정위 실무진이 반발했지만 결국 주식 처분량은 삼성SDI 소유의 500만주로 결정됐다.

특검은 또 지난해 정부가 설치한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삼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유치를 추진했다”며 “현재 바이오특위는 바이오사업 외국 투자자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조치 과정에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취재진을 포함한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공판을 지켜봤다. 한 노년 여성 방청객은 공판 도중 큰소리로 “(삼성 측) 변호사에게 묻겠다”며 고성을 지르다 재판정에서 퇴정당하기도 했다.

윤승민·김경학·유희곤 기자 mean@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