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심판결과 왜곡될까 우려…대통령 측 ‘무효 주장’ 일축
ㆍ탄핵소추안 의결 91일 만에…노무현 대통령 땐 64일
ㆍ내일 재판부 주문 낭독까지 40분 예상…방송 생중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10일로 발표된 8일 밤, 환하게 불을 밝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어둠에 잠긴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10일로 발표된 8일 밤, 환하게 불을 밝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어둠에 잠긴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잡은 것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하기 위해서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재판관이 추가로 공석이 될 경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비해 3배가량 많은 변론이 열렸다. 전체 일정도 한 달가량 길었다. 이번 선고는 30~40분가량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 재판관 8명이 선고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8인 체제에서의 10일 선고를 결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명의 재판관이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임명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법 23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어, 이 같은 주장의 법적 근거는 없다.


대통령 측의 9인 재판관 체제 선고 주장에는 선고를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9인 재판관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위급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이 재판관 퇴임 이후 상당 기간 7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선고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91일 만에 선고 

10일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소추안 정본을 헌재에 접수한 지 91일 만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가 2004년 3월12일 소추안을 의결했고, 그해 5월14일 헌재 선고가 이뤄져 총 64일이 걸렸다. 이번이 27일 더 걸린 것이다.

헌재 재판부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진행 중인 모든 심리를 중단하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했다. 재판관 회의도 휴일을 빼고 매일 열었다. 3차례의 준비절차 이후 지난 1월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총 17차례의 변론을 진행했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준비절차기일 없이 7차례 변론이 열린 것에 비하면 3배가량 많다. 이번 탄핵심판의 변론은 주 2회 내지 주 3회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 생중계되는 선고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10일 오전 11시에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재판부는 그동안 탄핵심판에 동원된 증거자료와 증인신문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이번 사건의 의의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후 결정문의 결정 이유에 대해 낭독한다. 이때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동시에 있을 경우, 인용(혹은 기각) 의견의 낭독을 다른 재판관이 대신할 수도 있다.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선고를 마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약 26분이 소요됐다.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땐 약 36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13개여서 이번 선고는 30~4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선고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재판 관계자와 언론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배당된 방청석은 24석에 불과하다. 방청 신청은 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이후 전자추첨 방식으로 방청자를 선정한다. 헌재는 선고 당일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변론에서 해왔던 당일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하지 않는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