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정미 재판장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을 읽고 헌재 대심판정 옆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 오전 11시21분. 이 시간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일시에도 적시됐다. 박 대통령 파면의 법적 효력 시점을 구체화하려는 헌재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문에 선고일시 시간이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이 재판장이 주문 낭독을 끝낸 시간인 오전 11시21분이 적시돼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는 박 대통령 파면이 정확히 어느 시간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인 헌법심판 사건에서는 결정의 효력이 선고 당일 0시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의 파면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을 적시한 정확한 법 조항은 없다. 헌법 65조와 헌재법 조항 등을 바탕으로 ‘헌재의 선고 시점 이후’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도 선고일 5월14일만 적혔다.

다만 그때는 심판이 기각돼 정확한 효력 시점을 다툴 여지가 적었다. 이번에는 파면 시점을 놓고 벌어질 법률적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결정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적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