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수조원대 피해” 고재호 전 사장 ‘징역 10년’ 중형 선고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사진)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2013~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회계분식 규모가 영업이익 1조8624억원, 당기순이익 1조8348억원대이며,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2조4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의 규모는 8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해 “회계분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회사의 구조조정 기회를 놓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고 전 사장이 2012 회계연도에 분식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함께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 전 대우조선 부사장(6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사장은 2012 회계연도부터 회계분식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검찰 구형(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