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물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량의 최대 5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를 위해 소각로를 증설하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폐기물 소각업체 8곳을 적발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및 임·직원 총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각업체들이 소각로 시설과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폐기물 소각량은 폐기물 운영·관리대장에 일일이 기록해 관할 시·군·구청에 알려야 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대기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 8곳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허가받은 폐기물량보다 총 78만9000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소각했다. 초과 폐기물을 소각하며 번 돈은 총 946억원에 달했다. 검찰과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다량 배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체 5곳은 3년간 총 19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보다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했다. 다이옥신은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배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또 업체 7곳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써야할 분말 활성탄을 계획보다 1.6~21.7%만 구입했다. 이렇게 업체별로 적게는 8200만원, 많게는 20억1900만원의 비용을 아꼈다.

검찰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폐기물 소각업체를 지목하고 지난 6월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폐기물 소각업체의 매출은 폐기물 소각량에 따라 결정돼 업체 대부분이 기준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