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자사 제품을 소매점에 판매하는 식품 대리점등에 판매 지역과 가격을 강제로 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식품 대리점 등 유통업체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운영했다. 영업기준은 대리점이 정해진 지역 외의 소매점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기준 소매가 이하로 판매하지 말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판매 지역과 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들이 가격 경쟁이 벌이지 않게 돼 소비자들과 소매점들이 적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은 자사 설탕, 고추장 등에 적힌 비표를 바탕으로 제품이 처음 출고된 대리점을 파악했다. 비표를 바탕으로 상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해 기준을 어긴 대리점들을 제재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을 색출한 뒤 보상을 강제로 받아내거나 매출실적을 다른 대리점으로 강제로 이관하도록 했다. 대리점들에 공급하는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또 대리점주에게 e메일 등을 통해 향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대리점에도 기준 소비자가격을 정한 뒤 해당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출고중단, 가격 인상 등 제재를 시사하고 각서를 쓰도록 했다.

공정위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해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