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쓰이는 시계, 안경 형태의 ‘위장형 카메라’를 중국으로부터 대거 밀수입해 국내에 팔아 수억원을 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수입한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한 이들도 함께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장형 카메라 총 3568개를 허가 절차를 피해 수입하고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홍모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카메라를 밀수해 오면서 자신이 ‘구매대행’이라며 카메라를 수입·판매할 때 필요한 절차를 피했다. 위장형 카메라는 전파법상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고, 카메라에 쓰이는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수입·판매처가 아닌 구매대행은 적합인증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했다. 안전확인 절차는 다른 제품의 신고번호를 카메라 배터리의 신고번호인 것처럼 속여 통과했다. 수입 통관절차시 서류에 적힌 신고번호만 확인할뿐 카메라에 내장된 배터리를 일일이 뜯어서 신고번호를 대조하지 않는 관행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홍씨 일당이 들여온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한 4명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씨(36)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 객실에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50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된 이모씨(34)는 손가방형 카메라를 이용해 지난 3~9월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60여차례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모씨(36)와 김모씨(38)는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성행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4명은 도합 147회에 걸쳐 ‘몰카’ 촬영을 하는 동안 한차례도 상대방에게 촬영 사실을 들킨 적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