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김현권 의원 “글리포세이트 1인당 기준, 부처마다 달라”

발암물질 ‘GMO 제초제’ 섭취 허용…식약처 “1ppm”…농진청은 “0.8ppm”

유전자변형작물(GMO) 재배 시 주로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의 1인당 섭취량 기준이 국내 부처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GMO 수입 허가 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한국인의 글리포세이트 1인당 일일 섭취 허용량은 1.0ppm이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평생 매일 섭취해도 인체에 지장이 없는 식품첨가물 및 화학물질의 양을 뜻한다. ppm은 사람이 체중 1㎏당 섭취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식약처 기준은 체중 70㎏의 성인이 매일 70㎎의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GMO 개발을 주도·지원하는 농촌진흥청은 1인당 일일 섭취 허용량을 0.8ppm으로 식약처에 비해 0.2ppm 낮게 정했다. 체중 70㎏의 성인은 글리포세이트 섭취량을 하루 56㎎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GMO 재배에 쓰이는 대표적인 제초제 성분이다. 글리포세이트가 들어 있는 제초제를 뿌렸을 때 잡초만 죽고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GMO인 옥수수, 밀 등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러나 개발사들의 설명과 달리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GMO을 재배하더라도 제초제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지난해 3월 WHO는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발암물질 등급 다섯단계 중 2번째 단계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 1급 바로 아래 단계다.

한국의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 허용량은 대표적인 GMO 재배국인 미국(2.0ppm)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EU)의 0.3ppm, 일본의 0.75ppm보다는 높아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정부 부처 간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약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치를 따른 것이며 농진청이 별도의 산출방식으로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 부처별로 허용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건강에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은 매년 200만t이 넘는 GMO를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제기준이나 교역상의 문제만을 들어 안전기준을 강화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