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세입자 보호 외국 사례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에 대해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공공기관이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독일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임대료 비교표나 전문가의 감정서, 최소 3개의 유사 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해야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률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집주인은 최대 5000유로(약 6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정부가 임대료 상승이 가파른 지역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임대료 인상폭 상한을 15%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최근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한 베를린의 경우에는 올 6월부터 임대계약 시 임대료를 주변 지역 주택가격 중간값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무게중심을 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준헌 기자


주택 부족이 심각한 미국 뉴욕도 임대료 규제 제도가 있다. 194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정한 금액(최대 기준임대료) 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1947~1974년 건축된 주택에는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정한 인상률이 적용된다. 올해의 인상률은 1년 계약의 경우 0%, 2년 계약은 2%로 결정됐다. 대신 집주인은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프랑스는 인구 5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한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는 기준임대료 중간값의 70~12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기준임대료지수 상승폭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임대료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담배 및 임대료 변동분을 제외한 것이다. 


영국은 임대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대신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했을 때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임대료사정위원회에 적정 임대료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가구소득과 물가상승률 정도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다. 2013년 기준으로 연소득 3만4000유로 미만 가구는 물가상승률+1.5%포인트, 소득 3만4000~4만3000유로 가구는 물가상승률+2%포인트, 소득 4만3000유로 이상 가구는 물가상승률+4%포인트가 적용된다. 스페인도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게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