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해운법 개정… 30년서 25년으로
ㆍ연안여객선 관리, 기술공단서

7일부터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제한연도가 30년에서 25년으로 줄어든다.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맡았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도 이날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대책들이 본격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대부분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은 지난 1월 개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제작한 지 25년이 넘은 카페리 등 여객·화물선은 새로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재 운항 중인 선령 25~30년 선박들은 앞으로 3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운항이 가능하다.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운항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는 이날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해수부는 공단 산하에 운항관리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선박 안전규정을 위반했을 때 선사가 물게 되는 과징금도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객선사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수부는 또 우수한 사업자들이 연안여객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공모제를 도입하고, 여객선 항로를 고시·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